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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 신청방법, 신청자격, 무려 시세의 90% 까지!

by happymoon12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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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세의 90%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자격,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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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전세주택 추진물량

든든전세주택 신청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아래 두개 사이트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LH는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 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 HUG는 경매낙찰받은 주택 590가구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선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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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 신청방법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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