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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명절에 소비자 물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방법, 참여시장,환급기준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방법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에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필요한 물건을 한번에 다 사지마시고 , 일부 품목은 상품권을 받으신 후 그 상품권을 이용하여 당일날 또 시장에서 구매하시면 여러번 가지 않으셔도 되고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답니다.
환급기준
- 환급일정 : 9.9(월) ~ 9.15(일) 7일간
- 준비물 : 당일 구매 영수증 지참, 신분증이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
- 환급기준
기준 | 환급금액 |
34,000원 이상 | 1만원 |
67,000원 이상 | 2만원 |
이번에 수산물 환급행사를 개최하면서 이전보다 시장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장들이 참여하는지 살펴볼까요?
참여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이전 전통시장 환급행사 때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여시장 내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농축산물 참여시장
2. 수산물 참여시장
저도 예전에 우연히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가 환급행사를 하는 지모르고 혜택을 받은 적 있었는데, 정말 저렴하게 야채와 수산물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꿀 같은 혜택이니 가까운 시장이나, 주말에 여행을 가는 지역의 해당 시장을 방문해서 꼭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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